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침에 따라 년1회 건강검진 및 감염병 발생여부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,검사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,후속 조치로서 해당전문의의 진료와 정밀검사가 실시될수 있습니다.
※검사항목: 결핵,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
■ 검사항목
ㆍ흉부 X-RAY - 결핵
장기요양기관 입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활동성 폐결핵에 대한 검사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.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흉부 X-RAY를 진행하게 됩니다.
ㆍ혈액검사 -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
B형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심각한 바이러스입니다. 장기요양기관은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B형간염 항원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로 인해서 감염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이를 예방하고자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.